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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불 시대, 지금은 각 가정마다 차가 2대 이상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고 있던, 운전면허 벌점(속도위반 벌점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벌점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60점 벌점

 

- 속도위반(60/h 초과)

 





운전면허 벌점제도 (속도위반 벌점등)

 

40점 벌점

 

- 정차 ·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함)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함)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30점 벌점

 

 

-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 어린이 · 노인 · 장애 보호구역 벌점 2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0점 벌점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제도 (속도위반 벌점등)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운전 하실때는, 가까운 거리라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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