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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학교폭력 당했을 때 대처법(법으로 대응하는 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여러 개의 조치를 함께 받을 수 있음)를 할 것을 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교장은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⓵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⓶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⓷ 학교에서의 봉사
⓸ 사회봉사
학교폭력 당했을 때 대처법(법으로 대응하는 법)
⓹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⓺ 출석정지
⓻ 학급교체
⓼ 전학
⓽ 퇴학처분
☞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자치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112신고등 경찰서에 폭행등 고소장 제출
3. 치료비등 청구
보통 부모들은 아이생각 때문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 당했을 때 대처법(법으로 대응하는 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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