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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조건 및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아 본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받을때 너무 기분좋고, 든든했습니다.

 

여러분도 실업급여조건 확인하시고, 혜택을 보았으면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단,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도 사용자의 재계약 불가로 고용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신청이 가능하나(계약만료), 사용자가 재고용,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 및 실업급여 계산기

 

그러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등 산정, 안내가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 후 담당자가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위 홈폐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쉽게 본인이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금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조건 및 실업급여 계산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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