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이번 포스팅은,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 보도로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로 시의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출기초가 된다.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차츰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고, ▲정기적 지급(정기적),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일률성), ▲사전에 확정한 금액(고정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기본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ㆍ기술수당ㆍ위험수당ㆍ근속수당ㆍ물가수당 등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성적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성과급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한편,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하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 인정하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휴가비ㆍ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세 조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만족하더라도 근로자가 소급 청구하는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 회사에 경영난을 초래할 정도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통상임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상으로,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