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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국회 구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 의장단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 실시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 실시

의장·부의장 임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2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국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 가능

의장 당적 보유금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음.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정당으로 복귀함.

 

국회 구성


2. 의장 권한


대내외적인 국회의 대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한 의사정리권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질서유지권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무감독권

 

3. 의장 직무대리


의장 사고 시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대리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부의장은 의장의 권한과 동일한 권한을 가짐.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 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 직무대행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 직무대행.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같음.


이상으로, 국회 구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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